[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에 길을 터주면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2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합동브리핑을 갖고 ▲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및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 재외동포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제혜택 등 세제혜택 ▲ 외화정기예금 위한 1만달러 초과 국내 송금 국세청 통보제도 면제 ▲ 공기업 해외차입 개선 등 관련 제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나라의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추진한다. 이 방안은 4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비거주자가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한 해외로부터 예금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내에 송금시 국세청 통보제도를 면제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해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억제했으나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한다.
정부는 외화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 편람'을 수정한다. 또 외화자금 조달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로 배정해 지원조건 등과 연계해 해외 차입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또한 우리나라가 올해 13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 자본유출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