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날인 빠뜨린 중개사에 원고패소 확정
[뉴스핌=김종길 기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도 이를 미비한 계약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김씨가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당초 1심 재판부는 "법률 상의 '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명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개업자는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춰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해석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취지여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김씨가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당초 1심 재판부는 "법률 상의 '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명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개업자는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춰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해석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취지여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