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규제특위는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효율적 법적 규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산업유발효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미 현대사회의 정보생산력 및 정보권위의 중심축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상당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효율적 법적 규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소유규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전후의 방송시장 및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산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
KISDI는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15.6%)이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취업유발효과는 2만1000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KISDI 보고서에서 전망한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시장 매출 증가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비판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됐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자리 숫자의 과소 여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KISDI 보고서에서는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로 2만1465명, 생산유발효과로 2조9000억원을 제시했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