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KT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KT-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7조 제 1항에 의해 금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는 이어 "외국의 경우, 선발독점사업자에게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와 '필수설비 분리' 등의 구조규제(법인분리, 기능분리, 운영분리 등)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SKT는 또 "KT와 KTF는 지난 1996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될 당시에도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면제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 구속력 있는 인가조건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병은 지난 1996년과는 달리 민간통신회사인 KT와 자회사인 KTF간의 합병이므로 유선시장 및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