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경산업과 회사 임원 1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중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판촉제한)을 담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 3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구강청정제 포함)의 가격할인을 소비자판매가격(기준가격) 대비 30% 이내로 한정하고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해 2006년 5월까지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의사항의 준수를 상호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담합은 2006년 5월 4일 태평양이 합의를 위반해 주요 할인점에서 3+1 덤 제품을 전격적으로 판매하면서 파기됐다.
이외에도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사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추석과 설 선물세트의 판촉에 대해 10+1은 허용하되 그 이상의 물량덤은 금지하고 기타 상품권, 판촉물ㆍ쿠폰 지급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각각 애경산업 7억3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태평양 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했으며,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담합 대상품목인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소비자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