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은 20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취급하기 위해 매번 금융당국의 법령개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품이든 자유롭게 개발, 취급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전엔 금융투자업간 칸막이식으로 겸영을 금지했고 인허가 단위도 제한적인 숫자에 불과해 제한된 수의 회사들이 대동소이한 영업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통법은 금융투자업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정 고객이나 상품에만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사이의 다양한 스팩트럼이 형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 위원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영업용순자본비율,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외국에서 발생한 IB부실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