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리점을 통해 KTF에 가입을 하게 된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쇼킹스폰서 요금제'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황당한 경험을 해야했다.
휴대폰 구입과정에서 A씨는 KTF 판매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할인을 위해 쇼킹스폰서 요금제 가입 권유와 유료서비스 요금제를 한 달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A씨는 월 1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데이터완전자유’서비스를 가입하고 KTF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유료서비스의 해지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KTF콜 센터로 문의를 했으나 뜻밖의 답을 들어야 했다.
이는 유료서비스인 ‘데이터완전자유’서비스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로 인해 A씨는 KTF 콜센터에 항의를 하고 부과예정인 데이터사용 요금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KTF 구매자들도 종종 A씨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료서비스가입 유도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TF등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완전자유요금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에 대해 의무가입 조건은 없다”면서도 “KTF 판매원이 고객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유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이러한 가입유도를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유료서비스를 의무사항으로 알고 가입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유료서비스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