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램버스와 소송을 앞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여타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의 윌밍턴 지방법원 수 로빈슨(Sue Robinsn) 판사는 판결문에서 "램버스의 특허는 관련 문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지난 1998년 7월까지 램버스는 새로운 로열티 정책을 위해 문서를 파기했는데, 회사는 이 문서가 소송의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거나 또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램버스의 문서 파기 행위는 잘해봤자 방해 행위가 되고 최악의 경우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로빈스 판사는 램버스의 12개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건은 램버스로 부터 특허침체 소송을 당한 마이크론은 램버스가 소송에 관련된 증거를 파기했다면서 또다른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1차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램버스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동일한 증거와 자신들의 문서 관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이번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곧바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램버스의 기술은 1991년 반도체업계가 공개표준을 채택할 때 수용함으로써 인텔을 포함해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나 여타 단체들은 램버스가 이 공개표준에 사용된 기술로 로열티를 받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건과 관련해 램버스에 패소 판정을 내렸으며, 법정으로 옮겨오면서 램버스가 다시 승소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 건은 브뤼셀의 유럽위원회(EC)에서도 별도의 조사절차가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소송에 걸린 12개의 특허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불가능해지며,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오는 19일 예정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야테크놀로지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10개 특허에 대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소송은 재판 개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는 또 오는 3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과 특허 소송을 개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뉴욕시장에서 ㅤㄹㅐㄻ버스의 주가는 39% 폭락한 11.24달러에 거래되면서 1997년 기업공모 이래 최대 급락 양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