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결정문을 인용해 “지난 2007년 2월 15일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피합병법 이가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3억8280만원과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억8678만원, 합계 130억6958만원의 부과처분은 주식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2005년 8월 4일의 주가인 2만5290원을 적용해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주식교환계약체결일인 2005년 5월 4일의 시가인 5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최초에 부과된 약 130억원 중 107억원이 감액되어 부담할 세액은 약 23억원이며 이 중 15억8000만원은 기납부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7.2억원”이라며 “당기순이익의 증가와 누적결손금의 감액이 당기제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