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객실승무원을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는 일반직 공개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향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직 공채를 통해 입사한 승무 희망자는 남녀 공히 여객영업/운송, 화물영업/운송 및 기타 지상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사내 파견제도를 통해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객실 남승무원 사내 파견 충원 방법은 남녀 성차별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운영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국가 인권위의 금번 권고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포지션을 무시한 채 단순한 비교만으로 결정한 것인 바, 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당사는 이러한 국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사가 객실승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내 다른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채용 시 성별 제한이 없었지만,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부터 객실 남승무원을 공개채용에서 배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