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정부는 '제13차 국고채 추가 조기상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공자기금의 조기회수자금을 활용해 총 1.2조원의 국고채를 추가로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상환 종목은 1조원 규모의 내년 3월 및 6월 만기물과 물가연동 국고채 2017년 3월 만기분 2000억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6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발표된다.
계획대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내년 이후 만기도래분은 지난달까지 10조 640억원 규모와 이번달 추가 1조 2000억원을 합쳐 11조 264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조기상환 된다. 올해 9월 만기도래분은 2조 5000억원이 조기상환됐다.
아울러 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총 국채발행 한도제를 유지하면서도 차환발행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보고를 조건으로 발행한도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의 이상원 국채과장은 "탄력적 차환발행이 가능해져 국채만기 분산 등 국가채무의 관리가 용이해졌다"며 "필요시 상환을 통해 국채 유동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