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 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블루버드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오던 제조업체로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온 일반 소비자용 PDA용 BM500을 지난해 4월 개발 완료하고 지난해 6월 5일 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T가 BM500 이전에 출시된 BM200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했다"며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M500은 음성통화 기능 이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와 지상파 DMB, 넉넉한 내장 메모리(512MB), 그리고 외장메모리 슬롯(2G까지 확장 가능) 등을 국내 최초로 모두 탑재한 '고기능' PDA폰으로 개발 당시부터 PDA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 후 블루버드는 지난해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지난해 8월초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SKT는 지난해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SKT는 일부에 한해 공동구매를 허용해 줬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는 SKT가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SKT가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의 경쟁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SKT는 지난 2005년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소한 틈새시장만이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 휴대폰이 개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