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인정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동일인 한도와 관련해 예외가 인정된 금액은 수출입은행 1조9000억원, 씨티은행 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랄 서울지점 20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 이다.
동일차주 한도는 수출입은행 2조6000억원, 산업은행 2조 6000억원, 하나은행 1조3000억원, 우리은행 9000억원, SC제일은행 6000억원, 외환은행 2000억원 등 모두 8조3000억원이다.
신용공여한도는 은행법상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해 각각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원화표시 환산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원달러환율은 938.2원이었으나 올해 11월30일 현재 1482.7원으로 58%나 상승했다.
따라서 관련기업에 추가 신규 여신제공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무역금융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무역금융 용도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예외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입 등 무역금융에 한정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한도초과 승인여신의 적정성(자금용도 및 실수요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취급현황을 매월 별로 징구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