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은 5일 오전 각각 임시이사회를 갖고 합병계약서 제 14조(계약의 해제 등) 2항에 의거한 합병계약 해제 결의 및 양사의 합병계약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에 따르면 전날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집계 마감자료와 회사에서 직접 접수한 매수청구행사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양사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가 약 1766억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약 801억원,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 비율은 13.62%이다.
LG마이크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약 965억원,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 비율은 24.70%이다.
제 14조 2항은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를 합하여 500억원을 초과할 겨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LG이노텍은 이같은 합병계약 해제 결의에 대해 세계 유동성 불안 상황에서 합병에 대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금액 부담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유동성에 부담을 줘 사업 경쟁력과 주주가치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 예상돼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합병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보호절차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