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KT가 55만2689건, SK브로드밴드가 6만204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KT가 3만2447건, SK브로드밴드가 3만249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4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KT 요금감면 행위를 조사한 결과, KT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만5533명에 대한 397억원을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감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KT에 대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명령과 1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