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은 이에 대해 28일 "채권단이 2개 계열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한 후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매각 또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구조조정촉진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신용공여를 500억원 이상 받은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규정해 2개 계열사만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라며 "다른 계열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채권단이 추후 판단하게된다"고 설명했다.
C&그룹의 지배구조는 임병석 회장이 C&해운 지분 55.3%를 보유하고 있고, C&해운이 C&우방 47.0%를 보유하고 있다. C&우방은 C&상선 지분 26.5%, C&상선은 C&중공업 지분 27.7%를 각각 갖고 있다. C&상선은 다시 C&우방에 대해 26.9%, 진도F&에 40.7% 지분을 투자했다.
이처럼 C&그룹 계열사들은 순환 출자로 묶여있고, 이외에도 상호 지급보증관계로 얽혀있다. 따로 떼어내 매각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채권단이 C&중공업과 C&우방 워크아웃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계열사들도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채권단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개선방식을 말한다.
한편, 워크아웃을 신청한 C&중공업과 C&우방은 다음달 3일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1차 채권단 협의회를 통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후 2차 협의회를 통해 채권단과 워크아웃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 본격적인 기업개선 절차에 들어가게된다.
하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담보물 압류와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핵심 계열사 2곳이 워크아웃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