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초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할 한국개발펀드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름이 바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준비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으로는 산은지주 지분매각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의 산업은행격인 DBJ의 민영화법도 '정부보유 주식의 처분은 2008년 10월1일로부터 기산해 5년후부터 7년후까지 중의 어느 시점을 목표로 그 전부를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이름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바꿨다.
금융위는 일반펀드가 아닌 정책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한글화사업과도 부합하도록 한글명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사 운영위원회도 당초 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8명중 공무원 6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총 7명중 공무원 4명, 민간위원 3명으로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했다.
또 공사 업무범위 중 당초 '금융위가 필요성을 인정한느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규종토록 명확히 했다.
가령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이다.
특히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거시·산업정책 및 공기업지분관리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키로 했다.
결산·공기업지분관리 총괄부처인 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공사의 결산은 재정부가 승인, 확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 또는 오는 12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