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금융위가 채안펀드에 출자할 금융기관과 그 출자규모를 결정하면 금융기관이 출자하게 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채안펀드에 2조원을 출자하게 되면 1조원은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는 식이다.
지원방식은 국고채 단순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환매 방식이며 이 자금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하게 된다.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 방식도 일부 동원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신용위험경계감 증대로 인해 위축돼 있는 회사채, CP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 부총재보는 "신용위험이 높아 일부 크레딧물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채안펀드를 도입했고 기금이 조성돼 매입이 이뤄지면 금리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총재보는 한은이 채안펀드에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규모를 5조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안펀드는 민간기관에서 주도한 것으로 민간투자방식이 퇴색되지 않으면서 한은의 금융안정의지를 최대한 나타내는 수준이 5조원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포함해 산업은행도 한은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은에서 출자키로 한 2조원 역시 한은이 산금채를 사들여 출자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연기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총재보는 "연기금은 지원대상에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10조원 중 2조원이 연기금이 출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8조원을 금융기관이 출자한다면 한은의 지원규모는 4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증액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채안펀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조성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