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련의 구제 대책에 따르면, 재무부와 FDIC가 총 3060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 및 모기지담보증권을 보증하고 대신 씨티그룹이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로 우선주를 발행해 지급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소구권이 없는 대출을 통해 이들 자산 풀의 잔여 위험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씨티그룹에 투자하고 8%의 이자가 붙는 우선주를 받기로 했다. 또 씨티그룹은 구제를 받는 대신 임원의 급려를 제한하고 FDIC의 모기지 상환조건 변경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