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권에서는 C&그룹과 은행 사이에 워크아웃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24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경영정상화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계획서인 경영계획서였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은행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구노력계획 등이 포함된 이같은 경영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제출한 서류 또한 채무를 어떻게 갚겠다,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한계기업을 워크아웃으로 몰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그룹의 경우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C&그룹도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기도했다.
하지만 C&그룹은 주요 계열사를 매각 또는 매물로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진행하며, 금융권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 또는 주채권은행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금액의 3/4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 과거 외환위기로 줄줄이 기업들이 도산할 때도 주채권은행이 신청해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경우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구노력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서도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출자전환 및 경영간섭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한다. C&그룹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이 받은 경영계획서는 꼭 워크아웃이 아니더라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게 대출해줄 때 심사과정에서 받기도한다"며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C&그룹과 하루 빨리 여신 회수를 바라는 은행 사이에 신경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