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경고 및 주의조치는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본부과율에서 2단계 상향조정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기본부과율에 1단계를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1등급은 100%, 2등급 80%, 3등급 60%, 4등급 40%, 5등급 20% 등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기존엔 공시 위반을 반복하더라도 과징금 가중 조치는 없었다.
반면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가 없으면서 공시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엔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한단계 하향조정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 가중조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사한 조치 사실의 범위를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상호간에도 적용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검찰 통보(또는 고발) 조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직, 영업직 직원 등 해당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