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수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통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 및 적정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 채무보증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듬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헤지펀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발행예정 금액 정정이 불가능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 정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 반영돼 있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도 금융위가 장내파생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선물업자 이외에 위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파생 거래에 제한이 없는 경우 시장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업자 이외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반투자자까지도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도 입법예고안 보다 줄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금융위에 재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감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통법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들어 법 시행후 겸직하고 있는 두 회사 임원 임기 만료일중 먼저 돌아오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