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의 중개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토록 하고,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보완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및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됐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해,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