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고 상장사는 오는 4/4분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의 매도가능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으로의 분류변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가격의 변동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당기손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에만 반영이 된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하면 평가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최근 주식 채권 등의 가치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0월15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단기매매증권의 재분류를 허용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공개청원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U의 경우 지난 10월15일 기준서를 개정해 유가증권 재분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지난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상장사의 경우 이미 분기말이 지났기 때문에 오는 4/4분기말부터 시행하더라도 비상장사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