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4조 8020억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되고 물가연동국고채는 11월과 12월중 발행이 잠시 중단된다.
또한 재정부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장기물 비중을 줄이고 단기물 위주로 재편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총액발행한도가 아닌 순증발행한도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11월중 국고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을 통해 장기물 발행 축소, 비경쟁입찰권환 특별 부여, 물가연동국고채 바이백 규모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고채는 11월 중 4조 8020억원에서 5조 5210억원 사이에서 발행되며 9550억원이 조기상환(buy back)된다.
발행일정을 보면 오는 3일 국고채 3년물 1조9500억원, 10일 국고채 5년물 2조2520억원, 17일 국고채 10년물 5000억원, 24일 국고채 20년물 1000억원이 각각 입찰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1월과 12월중 일시 발행이 중단된다.
또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올해 11월과 12월에 한해서 모든 PD에게 낙찰금액의 15% 한도로 비경쟁 입찰권한을 부여해 PD들의 적극적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3년, 5년물 지표물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과물의 유동성이 떨어져 총액발행한도가 아닌 순증발행한도로 국회 승인을 받는 안을 적극 추진한다.
재정부의 이상원 국채과장은 "최근 지표물 중심 3년 5년물 중심으로 거래되고 경과물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해 순증발행한도로 국회 승인받는 안으로 개정된다면 차환발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한 "물가연동국고채는 11월에 3000억원 규모의 조기상환을 하는데 이는 기존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며 "내년에도 물가연동 국고채 조기상환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