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성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특검측이 '삼성사건'으로 일컫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장을 냈다.
2심 판결 뒤 조준웅 삼성특검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 의사를 내비친 상태였다.
삼성특검으로부터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나가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서도 면죄판결을 내렸다.
또 1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 대신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했다.
한편 삼성특검법은 상고심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이전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