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이후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회피하는 WCDMA폰을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통신사업자인 Verizon은 이미 지난해 브로드컴과 대당 6달러의 특허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 때문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승소판결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판매대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6월 ITC는 WCDMA폰이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 소모를 막아주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퀄컴이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퀄컴칩을 장착한 WCDMA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이러한 ITC의 결정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의 이의제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IT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ITC에 가처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는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ITC의 재검토와 이에 후속되는 확정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향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기간 내에 퀄컴이 하드웨어적으로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회피한 칩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연방법원의 결정은 퀄컴, 삼성전자, LG전자에 유리한 뉴스임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