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브로드컴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퀄컴기술이 장착된 신형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내린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휴대폰 기술을 침해 했다며 퀄컴 칩을 장착한 모든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해 줄것을 ITC에 제소해 지난해 6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칫 미국 휴대폰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ITC측이 내린 퀄컴 칩을 내장한 신형휴대폰의 미국 수입금지를 철회할 것을 판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우려를 낳았던 최대 휴대폰 시장인 미국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휴대폰의 대미수출에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칩이 내장된 휴대폰의 수입금지를 내린 ITC에 철회를 판결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말끔히 털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브로드컴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휴대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브로드컴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