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소장은 "우리 사회가 기업의 불법승계 문제 마저 민사, 형사적으로 제기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도태했다"고 꼬집었다.
애버랜드 CB와 관련 회사 손해가 있다면 해당 주주들이 민사적으 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적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김 소장은 "향후 우리나라 재벌집단의 지배권을 향한 자본거래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CB, BW 발행이 자본조달이 아닌 조세회피 등의 명백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처벌할수 없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심 재판부가 취한 법리는 재벌봐주기에 해당된다며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가 가만히 있으면 회사 비리도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는 애버랜드 저가 CB발행으로 회사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제3자배정이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손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주식이 발행된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한국의 법리의 현실을 알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