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는 1차로 10월 중순에 시행초기 기간 동안의 주문에 대한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공매도 금지기간 중 변칙 공매도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변칙적인 차입공매도는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하여 주문하는 경우다.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해 매도하는 것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 외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한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 사실 확인과 관련해 "ELW, ETF, 주식선물 옵션 등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거래소는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는 국내 증시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발견시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 제재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이 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