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회장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한진그룹 故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부친(故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에 면세품 공급을 알선하는 브릭트레이딩사를 세워 형제들에게 지분을 나눠줬지만, 첫째인 조양호 회장이 브릭트레이딩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끊으면서 이 업체가 폐업해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30억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故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증권을 계열 분리해 형제 네 명에게 하나씩 물려받도록 했고 이들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3남인 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A사(브릭트레이딩)와의 거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남호, 정호 회장은 이번 소송 외에도 올해 초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의 정석기업을 상대로, 故 조 회장의 사가(私家)인 종로구 부암동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 사망후 장남인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대한항공 등), 둘째인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그룹, 셋째인 故 조수호 회장(2006년 사망)의 한진해운, 막내 조정호 회장의 메리츠금융그룹으로 계열 분리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