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처리 때 결제가능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에 대한 검사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규제 위반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 때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도록 했다.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 대비 일정 비율(유가 5%, 코스닥 3%)을 넘는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정지시킨다.
다만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초과때 이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아울러 ELW, ETF, 주식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난 18일 기준 한도초과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6개, 코스닥시장 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 때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적격 기관투자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 면제가 가능했다.
사후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위반 증권사에 대해선 경고, 제재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기로 했다.
주식 대차거래때 담보요건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담보비율을 현행 수준인 90~110%보다 상향해 140% 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공매도 현황은 지난 6월23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공시되고 있고 다음달 중으로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 증권사의 시스템 변경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제도는 관계기관 내부규정 등이 바뀌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거나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매도 거래이다. 빌린주식으로 매도하는 거래인 커버드 숏세일(Covered Short sale)은 현행 허용되지만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실물없이 매도하는 거래 네이키드 숏세일(Naked short sale)은 금지하고 있다.
올해들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1조7000억원보다 무려 82.3%나 늘어났다.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난 2/4분기 이후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는 지난 6월 3.7%, 7월 4.1%, 8월 5.3%로 빠르게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