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문 위반을 상당수 외국계 증권사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은 24일 “주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주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량 등을 감안해 해당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공매도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직접 공매도 주문을 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금감원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 외국인 투자자는 처벌하기가 어렵고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만 처벌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