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상당수 매도주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금감원이 증권선물거래소, 주식 보관은행(4사), 대차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회사)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85만건),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520만건), 대차체결 내역(18만건) 등을 확보해 투자자별 매도시점의 매수․차입잔고와 실제 매도수량 및 호가표시를 각각 대조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사례로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하여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공매도호가 표시위반)가 다수 적발됐다.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중에는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up-tick rule)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발견했다.
또 결제불이행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주문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하여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수령 등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체심사, 제재심의실 심사,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 검사처리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검사결과 나타난 공매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별 공매도 감독 강화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는 지난 7원15일~25일(8일간) 증권예탁결제원 및 7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을 통한 것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규정위반 사례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전 증권회사의 매도주문(645만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7월29일~8월21일)했고, 8월26일~9월19일 사이 증권회사(45사), 주식 보관은행(4사)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선물거래소로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