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내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부 상위 계층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낮추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를 정부에서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세제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이 바뀐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조세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세율인하, 과세표준 선정방식 공정시장가액 규정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개편안으로 상위 2% 계층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낮춰지고 국민 대다수가 일정부분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이 결국 낮춰진 종부세 만큼을 충당하는 모습이 갖춰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공정시장가액' 이라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최저 20%포인트가 줄어든 60%, 20%포인트가 늘어난 100%포인트까지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종부세 납부자는 시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에서 벗어나 공시가격의 60%까지 낮춰진 과표를 적용받게 되고 그만큼 내는 세금은 적어진다.
10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행규정보다 최대 90%가량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산세를 내던 경우는 달라진다. 내년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액은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55%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공시가격의 100%까지 재산세에 적용해 재산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종부세가 걷히지 않는 만큼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갈 재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재원 여력이 충분한 수도권에서 이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재원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2조 2000억원만큼 종부세가 덜 걷히게 되며 종부세 인하분을 재산세로 확충하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 대상이 지난해 기준으로 현행 38.7만세대에서 16.1만세대로 줄어 22만 세대에 혜택을 주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족분을 전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높여 부담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2%에 불과한 종부세 납세 인구를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 금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즉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