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인 증가등에 따른 회원 모집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팀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 주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취소절차 개선키로 했다.
현재 모집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각 카드사별로 계약해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모집인 등록․ 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규약’을 제정, 운영키로 했다.
모집인 등록여부 확인시스템 개선 및 카드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모집인 신분증․명함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명함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드발급 신청자가 모집인의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모집인이 카드발급신청서나 카드사 정보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등 불건전 행위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협회를 중심으로 모집인 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제작해 각 카드사의 자체 교육시 활용하고 교육 및 평가결과를 협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업모집인에 대해 연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모집인 운영규약’및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규제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모집인은 금융위(여신금융협회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하지만 미등록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 미등록모집인이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코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근거를 마련하고 카드사나 모집인의 미등록 모집인 활용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한 자에 대하여 벌칙 마련, 카드사 및 모집인이 등록된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및 불법모집 행위 관련 관계자(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및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불법행위 신고의무 부과 등이 방안들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