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던 8월 31일보다 무려 8일 늦게 제출한 것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위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문제는 예정대로 검토 절차를 밟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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