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가연동국고채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해야했고 매입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가 평가를 해 회계상 당기손익을 기록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이상원 국채과장은 "기관들은 물가연동국고채의 회계처리에 부담이 없어진 만큼 만기시까지 보유시 타 채권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선호하게 될 것이다"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대돼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이미 취득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도 소급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