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꿀 필요없이 은행에 통첩하는 절차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월 14일자 기준으로 NDF매수초과 포지션이 1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번주 내로 철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환율 하락기에 만들어놓은 규정이라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서는 철폐를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규정의 경우 최종 철폐를 결정하고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만으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 규정을 폐지하면 달러화의 유동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