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서기석 부장판사의 예리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세번째 공판이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삼성물산 자금담당 부장이었던 최모씨가 증언대에 올랐다.
최 씨는 증언대에서 자신이 지난 1996년 10월 삼성물산 자금담당 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 실권 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측과 변호인측의 증인 심문이 끝나자 서 부장판사는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날카롭게 꼬집기 시작했다.
서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 내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에버랜드 지분도 5.2%나 보유하고 있었다"며 "5.2%라는 지분은 적은 지분이 아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5.2%의 지분이 1.8%로 줄아드는데 그것을 최씨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실권 의사 결정을 혼자 했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이에대해 "직책은 부장이지만 당시 임원 못지 않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며 "단독으로 실권의사를 결정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부장 혼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장의 지시 또는 비서실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일로 생각되는데 비서실의 지시가 있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증인은 "아니다. 혼자 결정했다"고 잘라 말했다.
서 판사는 "그렇다면 말이 안된다. 사장도 아니다 비서실도 아니다라고 하면 부장이 혼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반박했다.
증인은 "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소액이라고 생각했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 판사는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지분을 신경 안썼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지분 5.2%는 소액이 아니지 않는가. 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지분관리는 누가 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증인은 "모른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서 판사는 "지분 관리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혼자 처리했고 지분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