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롯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티이씨건설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티이씨건설의 경우 '발산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건설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의 금지와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티이씨건설에는 행위당시 부도로 인해 경영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점과 위반금액을 지급완료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원천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