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HSBC에 매각하면 그만이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는 2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지난 8월말 최종시한까지 론스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 자격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상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이같은 절차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되면 론스타는 6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주식 51.02%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의견청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이전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내려지고 금융위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다면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물론 김 국장도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와는 무관하다"며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로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9~10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HSBC의 승인 심사도 늦춰질 경우 승인 이전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HSBC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론스타로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지분강제매각명령을 받는 오명을 쓴다 하더라도 지분 매각의 시점의 차이일 뿐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