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영 부원장 “보험사 자본확충해야”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5년간이나 끌어왔던,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제도 전환을 앞두고 개최된 공청회에서 “2009년 4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는 공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위험지수 등 구체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서 공청회에서 개회사에서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년간의 긴여정의 결과물”이라면서 “보험업계가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영규 교보생명 상무는 “시행시기는 반대하지 않지만 적기시정조치 같은 업계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 시안이 나와 검증시간이 촉박해서라는 이유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도 "일단 도입은 하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범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업계와 감독당국 사이에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당장 기준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실장은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도 계속해서 수정보완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양규 상무는 “생보사의 경우 보험적립금 규모가 203조원인데 장기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14조원(잔액)에 불과해 매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싶어도 쉽지 않은 환경이란 지적이다.
결국 보험기간이 짧은 상품판매에 치중하면서 장기보장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부문에서는 해외투자에 몰리면서 국가산업에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박 상무의 지적이다.
삼성화재 김종우 상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준 것에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RBC가 감독기구로서 완결된 도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대체하는 또다른 도구가 되면 이중규제를 하는 셈이란 지적이다.
또 “예측가능성을 높여 각사가 미리 준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리스크 측정 기준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보험회사가 지닌 부동산은 거의 다 업무용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계수를 6%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류근옥 교수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원수보험과 재보험, 보증보험과 일반보험은 서로 성질이 판이한 만큼 리스크계수 측정에도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