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와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로 각각 영업정지 30일, 25일을 부과했다.
이는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하나로텔레콤의 40일 영업정지 징계수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이 공격적인 결합상품 출시를 계기로 시장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 결정은 영업전략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지난 6월 25일 KT와 LG파워콤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 종합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KT와 LG파워콤등 두 통신회사의 본사를 비롯해 지사 계열사 대리점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