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주요 복합상영관 사업자들이 상영관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토록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GV, 프리머스 시네마, 메가박스의 경우 유리병 제품과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피자, 순대 등을 제한품목 저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롯데시네마는 각 극장 전광판에 존재하던 반입 제한 항목에서 '아이스크림'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뜨거운 커피'에 대한 반입 제한 항목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