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소연 “소비자 현명하게 대처”
지난 2월 보험사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됐던 방카슈랑스 4단계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와 소비자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새삼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30만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기”와 “민원증가”를 이유로 반발, 결국 철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9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해도 소비자에게 문제될 게 없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보험사가 우려하는 은행의 대출연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판매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뚜렷한 주관을 갖고 보험을 선택, 가입할 것”이라는 게 이번 설문결과의 요지.
이번 설문은 1221명을 대상으로 성균관대 조연행, 황혜선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우선 "은행이 대출과 연계하여 방카슈랑스의 가입권유가 있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1076명(88.1%)이 “거절한다”라고 답해 소비자들은 은행의 강압적인 판매에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때 어디에서 보험을 가입하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보험사와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곳에 가입하겠다는 답변이 81.4%(994명)를 차지한 반면 보험사가 우려하는 대로 은행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3.5%(45명)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때 대출과 관련하여 강압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비교해서 유리한 곳으로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71.7%(508명), 그대로 보험회사에 가입한다는 답변이 10.5%(75명)였다.
손해보험사가 우려하는 대로 은행에 가입하겠다는 소비자는 17.8%(126명)이고, 이중 대출거래를 생각해서 은행에 가입하겠다는 소비자는 14.8%(105명)였다.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맞게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방카슈랑스 최근 동향 및 판매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게 그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료 수입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판매규제로 금융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인원제한 규정을 두고,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로 2인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을 통해 1개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이 팔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한도는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판매인원 규제로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