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한 장내파생상품 대량 보유자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장내파생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에 이용할 수 없게 했으며 선물상품 시세조종을 통해 기초자산인 현물매매로 부당이익을 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대상투자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전차입 한도를 완화하되 이 범위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으며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를 넘지 않도록 한 파생상품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업자가 자본금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공개매수자와 주식 등 대량거래자 본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연동 대상 범위를 넓히고 납입대상 자산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은행과 보험사의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후속 작업도 반영됐다.
다만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공시된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수청구가격이 과거 시가로 결정되는 점을 이용해 공시 이후 청구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졌을 때 차익을 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공시 이전에 매수 주문을 낸 것을 입증해야 청구권을 인정받게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예고돼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