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넷시큐어테크놀러지(대표 설진연)는 13일 최근 신현각씨가 제기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어울림에이치큐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0일 제기한 주주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 동명 판사)가 지난 6일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배제한 채 박동혁 개인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저히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신현각씨의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유에 대해서도 "신주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 지분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자금조달 목적과는 무관하게 박동혁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회사측 관계자는 “신현각씨와 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회사의 지배권만을 노리는 행위는 기업 가치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신현각씨는 박동혁 전 대표 및 계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기각결정으로 신현각씨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넷시큐어테크는 이어 "그 동안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선 향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