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등 검찰에 따르면 전 뉴월코프 대표 박중원 씨와 횡령 등의 범행을 함께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뉴월코프의 실질 사주인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두산가(家) 4세인 박중원씨를 영입해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박 씨 명의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주가조작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박 씨와 공동으로 박 씨 명의의 공시를 내고, 시장에 '재벌 투자설'이 퍼져 해당 종목 주가가 치솟으면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투자금액의 3배에 달하는 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또한 박 씨와 함께 재무 상태가 부실한 미국의 전자회사 C사를 제대로 된 실사 없이 65억원에 인수해 뉴월코프에 손해를 끼치고 18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I.S하이텍에도 조 씨가 관여한 정황을 잡고 그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