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는 SK텔레콤이 T-링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서비스에 자동가입시킨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했으며 과징금 6억원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링을 송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